섹션 설정
Our Works
건물이 갖고 있는 특색을 파악하여 청소 관리가 필요한 곳에 기술력,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
청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[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조]
매년 상반기/하반기 저수조
(물탱크)의 위생청소(연2회)
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,
청소 후 신고도 필수입니다.
(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)저수조(물탱크)는 물이 장시간
보관되는 곳으로 녹물이나 각종
이물질이 침전되어 세균의 번식처로
변할 수 있어 위생관리와 청결유지를 철저히 해야합니다.
영문, 숫자,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~20자로 입력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