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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Our Works

    건물이 갖고 있는 특색을 파악하여 청소 관리가 필요한 곳에 기술력, 전문장비를 이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

    청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    [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조]

    매년 상반기/하반기 저수조

    (물탱크)의 위생청소(연2회)

   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,

    청소 후 신고도 필수입니다.

    (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)저수조(물탱크)는 물이 장시간

    보관되는 곳으로 녹물이나 각종

    이물질이 침전되어 세균의 번식처로

    변할 수 있어 위생관리와 청결유지를 철저히 해야합니다.



    외벽청소

     

    준공을 앞둔 건물이나 복합문화시설,

    창고, 공공기관 등

    수영장청소

     

    입주를 앞둔 아파트나, 상가 등

    특수청소

     

    일반적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설물이나 특수한 환경에 있는

    건물이나  시설 등

    냉·난방청소

     

    오래된 건물의 외벽 등

    입주청소

     

    오랜세월에 마모된 바닥 등

    저수조청소

     

    규모가 큰 저수조나 물탱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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