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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Water tank Cleaning

    저수조 물탱크 청소

    [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3조] 매년 상반기/하반기 저수조 (물탱크)의 위생청소(연2회)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, 청소 후 신고도 필수입니다.

    (수질검사 매년 1회 이상)저수조(물탱크)는 물이 장시간 보관되는 곳으로 녹물이나 각종 이물질이 침전되어 세균의 번식처로 변할 수 있어 위생관리와 청결유지를 철저히 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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